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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분양에는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각 지자체의 자금으로 건설됩니다. 차이점은 국민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반면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건설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는 청약을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모집공고 및 청약신청은 청약홈, LH, GH, S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반면에 국민주택모집공고 및 청약신청은 오직 청약홈에서만 할 수 있죠.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읽어보실 때, 본인께서 원하시는 청약신청 및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청약신청자 자격을 살펴보면 건설지역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헷갈려하시게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청약신청자로 하여금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파고들수록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무주택 개념 주택소유판단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무주택 개념 주택소유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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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은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대구성원 개념이고, 둘째는 무주택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구성원 개념

세대구성원이란 ①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하여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에 따른 세대구성원을 알아보겠습니다. ②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세대를 분리하였고 서로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와 배우자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원으로 무조건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③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헷갈려하시는 부분>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주민등록표에서 분리하여 유주택자인 시댁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내가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유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부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시부모님께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주택자인 남편이 주택을 소유한 아내와 주민등록표상 분리하여 시댁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신청자인 시대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유는 시댁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④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이전 혼인으로 생겨난 직계비속은 배우자가 아닌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지만 청약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⑤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입니다. 전혼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무주택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개념

 

무주택이라는 말은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택 청약 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재산세와 양도세 등 기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해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고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하기"를 통해 주택소유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무주택 개념

 

 

또한, 재산세납부내역서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납부내역확인하는방법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 청약 시에도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이와 같다면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확인방법

본인의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본인께서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 주택이나 미분양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확인방법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주택 또는 미분양된 분양권 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확인방법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주택 또는 미분양된 분양권 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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