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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제3차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지난 12월 15일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보증금의 최대 50%이고, 최대 6천만 원까지이며,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겠죠.
인터넷청약 신청은 12월 26일 오전 10시 ~ 12월 29일 오후 17시까지 받고 있으니 아래글을 잘 숙지 후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이번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한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 대행 신청과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청약 신청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 "인터넷청약 신청하기"를 통해서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중"을 선택합니다.
다음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선택한 후 "청약하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세대통합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신청자격 확인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신청자격에서 공급유형과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신청자격 월평균소득은 일반공급은 100% 이하, 특별공급은 120% 이하입니다.
청약신청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과 2023년 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점사항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자께서 해당하시는 가점에 체크 및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점사항 입력시 기간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이 기준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증서 최종 확인 후 "최종확인"을 선택하시면, 나의 청약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설문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넷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청약 필요서류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인 2023. 12. 26.(화) ~ 2024. 01. 05.(금)까지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서류접수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는 통보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되며, 2024. 01. 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해줍니다.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해준다는 말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시 찍어주는 우체국 도장에 찍힌 날짜의 우편물까지 접수가 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마감일인 2024. 01. 05.(금)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 보내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급함 없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서류심사 서류의 공통제출서류와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모두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신청자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여,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5.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5.18민주유공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및 정부24홈페이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개시일 명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지원내용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격과 대상주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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