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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자격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과 소득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글은 어떠한 서류들이 왜 필요하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입증 제출서류 알아보기

 

[목차여기]

 

입주대상자 자격입증 제출서류

 

입주대상자 자격입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입주대상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발급 시 선택항목에 전체 체크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 시 선택항목에 전체 체크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세대구성원의 관계 및 변경 이력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발급기준은 본인이며, 전체포함 및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바로가기는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주택공급유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록대조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처)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청약홈에서 청약신청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발급처)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 소득입증 제출서류

 

그럼 이번에는 입주대상자 소득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와 자영업 운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입주대상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처) 온라인으로 발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주대상자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입주대상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처)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소득입증서류

소득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입주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홈택스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홈택스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해당직장
-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워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홈택스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
- 홈택스
- 접수장소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제출서류

 

그럼 마지막으로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입주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자 본인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공개에 체크하셔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순으로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출서류준비는 본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해당 청약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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