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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과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청약순위 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중에서 경쟁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추첨제 %는 가점제에서 빼면 됩니다.)
2순위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60㎡ 이하 | 가점제 40% | - | 가점제 40% 이하 | ||
60㎡초과 85㎡이하 |
가점제 70% | - | 가점제 40% 이하 | ||
85㎡ 초과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가점제: 100% | 추첨제: 100%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순위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항목과 점수를 아셔야겠죠.
그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항목과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항목과 점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총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총점 84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기간(가점상한: 32점)
무주택기간(가점상한: 32점) | |
가점구분 | 점수 |
1년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32 |
부양가족수(가점상한: 32점)
부양가족수(가점상한: 32점) | |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이상 | 35 |
입주자저축가입기간(가점상한: 17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가점상한: 17점) | |
가점구분 | 점수 |
6월미만 | 1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1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7 |
이렇게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항목과 점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 본인의 청약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청약가점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약가점을 확인하신다면 입주자로 선정되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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