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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자격입증을 위해 구비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자격입증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글은 어떠한 서류들이 왜 필요하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청약자) 자격입증 제출서류 알아보기

 

[목차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청약자) 공통서류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11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주체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입주대상자의 배우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등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공급신청(계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매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하기는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주택공급유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하시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다만, 청약홈을 통해 청약신청하신 경우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통해 발급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바로 발급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등)를 제출하시면 되고,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발급처) 가까운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찬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그럼 이번에는 입주대상자 소득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와 자영업 운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처) 온라인으로 발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입주대상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입증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입주대상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홈택스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홈택스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해당직장
-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워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홈택스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
- 홈택스
- 접수장소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소득입증서류 발급 등)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소득입증서류 발급 등)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마지막으로 세대원 전원 자산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자 본인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결과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순으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시 주의사항)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공개에 체크하셔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출서류준비는 본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해당 청약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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